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피고는 소외 B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61,426,425원 및 그 중 30,000,000원에 대하여 2016. 4.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7%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가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주장하는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다툼이 없거나 갑 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채무자인 B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원리금 잔액 합계 61,426,425원 및 그 중 원금 30,000,000원에 대하여 2016. 4.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에 따른 연 17%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양수한 채권이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하였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최초 금융기관인 효돈농업협동조합(이하 '효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