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농협 준조합원에 대한 대출금 채권의 소멸시효 기간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에 대한 대출금 채권 청구를 기각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주채무자 B는 1993. 7. 26. 효돈농협의 준조합원이 됨.
  • B는 2004. 10. 25. 효돈농협으로부터 3,000만 원을 대출받았고, 피고가 연대보증함.
  • B의 남편 C은 2007. 11. 6. 이 사건 대출금 채무의 이자 782,875원을 효돈농협에 변제함.
  • 원고는 2016. 4. 14. 이 사건 소를 제기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농협 준조합원에 대한 대출금 채권의 소멸시효 기간

  • 법리: 농업협...

사건
2016가단5174915 양수금
원고
주식회사 국민행복기금
피고
A
변론종결
2016. 10. 25.
판결선고
2016. 11. 29.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소외 B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61,426,425원 및 그 중 30,000,000원에 대하여 2016. 4.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7%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가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주장하는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다툼이 없거나 갑 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채무자인 B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원리금 잔액 합계 61,426,425원 및 그 중 원금 30,000,000원에 대하여 2016. 4.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에 따른 연 17%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양수한 채권이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하였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최초 금융기관인 효돈농업협동조합(이하 '효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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