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5. 6. 1.부터 2017. 3. 15.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5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5. 3. 18.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법인'이라고 한다)는 D베이커리를 운영하는 회사이고, 피고 B는 D베이커리 본점에서 제과장으로 근무하면서 피고 법인의 제과, 제빵업무를 총괄하였던 사람이며, 원고는 D베이커리 본점에서 피고 B의 지휘를 받으며 피고 법인의 사원으로 일을 하였던 사람이다.
나. 1) 피고 B는 2015. 2. 10:00경 서울 중구 E에 있는 D베이커리 본점 지하 공장내에서 원고에게 "사랑한다, 우리 애인하자"고 이야기를 하였고, 이에 원고가 거부하면서 피하자 갑자기 다가가 원고의 왼쪽 볼에 뽀뽀를 하여 위력으로 원고를 추행하였다.
2) 피고 B는 2015. 3. 18. 16:30경 퇴근길지금 가입하고 5,594,335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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