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창고 화재로 인한 차량 전소 사고, 공작물 책임 및 불법행위 책임 불인정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D과 이 사건 차량에 대한 업무용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함.
  • 피고 B는 피고 C으로부터 이 사건 창고를 임차함.
  • 2016. 2. 17. 이 사건 창고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이 사건 차량이 전소됨.
  • 원고는 D에 보험금 96,000,000원을 지급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공작물 설치·보존상의 하자로 인한 책임 또는 불법행위 책임 여부

  • 법리: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로 인해 타인에...

사건
2016가단5170746 구상금
원고
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주
담당 변호사 ○○○
피고
1. 주식회사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이씨엘
담당변호사 ○○○
2. 주식회사 C
소송대리인 변호사 ○○○, ○○○
변론종결
2018. 4. 2.
판결선고
2018. 5. 14.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위적으로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라 한다), 예비적으로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C'이라 한다)는 원고에게 96,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4. 19.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최종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과 사이에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 D, 보험기간 2015. 5. 20.~2016. 5. 20., 보험목적물 한국상용 7.5톤 트럭(E, 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 자기차량 손해 보험가입금액 135,820,000원으로 하는 업무용 자동차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 B는 2015. 10. 15. 피고 C으로부터 위 피고 소유의 이천시 F물류센터 지상 2층 전체와 3층 사무실 시설(이하 '이 사건 창고'라 한다)을 임대차기간 2016. 1. 1.~2017. 12. 31.로 정하여 임차하였다. 다. 2016.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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