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주위적으로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라 한다), 예비적으로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C'이라 한다)는 원고에게 96,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4. 19.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최종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과 사이에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 D, 보험기간 2015. 5. 20.~2016. 5. 20., 보험목적물 한국상용 7.5톤 트럭(E, 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 자기차량 손해 보험가입금액 135,820,000원으로 하는 업무용 자동차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 B는 2015. 10. 15. 피고 C으로부터 위 피고 소유의 이천시 F물류센터 지상 2층 전체와 3층 사무실 시설(이하 '이 사건 창고'라 한다)을 임대차기간 2016. 1. 1.~2017. 12. 31.로 정하여 임차하였다.
다. 2016.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