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임차권 양도 시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의 양도 여부 및 임대인의 동의 조건 성립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임차보증금 반환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5. 12. 4. 피고로부터 이 사건 점포를 임차보증금 2,210만 원, 차임 월 200만 원, 임대기간 2015. 12. 4.부터 2016. 12. 3.까지로 정하여 임차함.
  • 원고는 2016. 6. 16. D에게 이 사건 점포에 관한 임차권을 3억 원에 매도함.
  • 원고는 2016. 6. 29. D으로부터 이 사건 점포를 전차보증금 5,000만 원, 차임 월 4,000,000원, 전차기간 2016. 6. 30.부터 2016. 8. 경까지로 정...

사건
2016가단5168682 보증금반환
원고
A
피고
B
변론종결
2017. 12. 19.
판결선고
2018. 1. 23.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2,1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7. 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5. 12. 4. 피고로부터 서울 중구 C시장 제1층 제118호(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를 임차보증금 2,210만 원, 차임 월 2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임대기간 2015. 12. 4.부터 2016. 12. 3.까지로 각 정하여 임차(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하였다. 나. 원고는 2016. 6. 16. D에게 이 사건 점포에 관한 위 임차권을 3억 원에 매도(이하 '이 사건 임차권 매매계약'이라 한다)하였다. 다. 원고는 2016. 6. 29. D으로부터 이 사건 점포를 전차보증금 5,000만 원, 차임 월 4,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전차기간 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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