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2,1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7. 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5. 12. 4. 피고로부터 서울 중구 C시장 제1층 제118호(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를 임차보증금 2,210만 원, 차임 월 2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임대기간 2015. 12. 4.부터 2016. 12. 3.까지로 각 정하여 임차(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하였다.
나. 원고는 2016. 6. 16. D에게 이 사건 점포에 관한 위 임차권을 3억 원에 매도(이하 '이 사건 임차권 매매계약'이라 한다)하였다.
다. 원고는 2016. 6. 29. D으로부터 이 사건 점포를 전차보증금 5,000만 원, 차임 월 4,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전차기간 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