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84,353,422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이 유
1. 인정사실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부동산등기부에 의하면, 이 사건 건물 중 2/3 지분은 2011. 4. 8. 원고 앞으로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이 사건 건물 중 1/3 지분은 2014. 3. 6. 피고 앞으로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원고는 2014. 9.16. C, D에게 이 사건 건물의 1층, 2층, 3층, 옥탑(이하 '건물 매 도부분'이라 한다) 및 원고 소유의 건물 부지 등을 655,000,000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C, D는 원고에게 중도금을 지급한 후 이 사건 건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