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부동산 매매계약 해제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에 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의 2/3 지분을, 피고는 1/3 지분을 소유함.
  • 원고는 C, D에게 이 사건 건물 중 1층, 2층, 3층, 옥탑(건물 매도부분)을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함.
  • C, D는 옥탑 부분 양성화 신고를 위해 공유자인 피고의 동의가 필요함을 알게 됨.
  • 피고는 C, D에게 이 사건 건물 전체에 대한 1/3 지분을 주장하며 매매계약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함.
  • C, D는 원고에게 권리관계 확인 서류를 요구하며 잔금 지급을 유예하고, 원고는 C, D에게 잔금...

사건
2016가단5167177 손해배상(기)
원고
A
피고
B
변론종결
2017. 5. 23.
판결선고
2017. 6. 13.

주 문

1.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84,353,422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부동산등기부에 의하면, 이 사건 건물 중 2/3 지분은 2011. 4. 8. 원고 앞으로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이 사건 건물 중 1/3 지분은 2014. 3. 6. 피고 앞으로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원고는 2014. 9.16. C, D에게 이 사건 건물의 1층, 2층, 3층, 옥탑(이하 '건물 매 도부분'이라 한다) 및 원고 소유의 건물 부지 등을 655,000,000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C, D는 원고에게 중도금을 지급한 후 이 사건 건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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