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8,142,316원 및 그 중 86,781,506원에 대하여 2015. 4. 8.부터 2015. 5. 31.까지는 연 14%의, 그 다음날부터 2016. 9. 27.까지는 연 12%의, 그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주식회사 B(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과 2013. 6. 26.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고, 보증금액 85,000,000원, 보증기한 2014. 6. 25.로 된 신용보증서를 발급해 주었다.
나. 소외 회사는 한국씨티은행(이하 '소외 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위 신용보증서로 대출을 받았는데,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후 대출원리금을 변제하지 않아, 원고가 소외 회사를 대위하여 2015. 4. 8. 소외 은행에 86,781,506원을 변제하였다.
다. 원고가 구상채무를 확보하기 위해 지출한 체당가지급한 법적절차비용도 피고가 부담하기로 하였는데 미변제잔액이 1,360,810원이다.
라. 위 대위변제금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