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 주식회사 A, 피고 B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64,294,797원 및 그 중 63,645,197원에 대하여 2016. 6. 14.부터 2016. 7. 25.까지는 연 1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가. 피고 B와 피고 C 사이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한 2016. 1. 5.자 매매계약을 35,884,000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한다.
나. 피고 C은 원고에게 35,884,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이 유
1. 인정사실
가. 신용보증
피고 주식회사 A은 2014. 7. 16. 원고와 신용보증약정을 맺고 발급받은 신용보증 서[보증번호 D, 보증금액 63,000,000원, 보증기한 2015. 7. 15.(나중에 2016. 7. 15.로 변경)]를 담보로 하여 중소기업은행에서 7,000만 원을 대출받았다. 위 신용보증약정은, 원고가 위 보증채무를 대위변제할 경우, 피고 주식회사 A이 원고에게 대위변제금액 및 이에 대한 지급일부터 완제일까지 원고가 정한 지연손해금율에 의한 지연손해금과 원고가 지출한 법적절차비용 등을 구상금으로 지급하기로 정하였다. 원고가 정한 지연손해금율은 2016. 2. 1.부터 현재까지 연 10%이다.
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