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신용보증기관의 구상금 채권에 기한 사해행위 취소 및 가액배상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 주식회사 A과 피고 B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구상금 64,294,797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피고 B와 피고 C 사이의 부동산 매매계약은 35,884,000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됨.
  • 피고 C은 원고에게 35,884,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사실관계

  • 피고 주식회사 A은 2014. 7. 16. 원고와 신용보증약정을 맺고 중소기업은행에서 7,000만 원을 대출받음.
  • 피고 B는 피고 주식회사 A의 대표이사로서 위 신용보증약정에 대한 구상금채무를 연대보증함.
  • 피고 주식회사 A이 201...

사건
2016가단5158470 구상금
원고
기술신용보증기금
피고
1. 주식회사 A
2. B
3. C
변론종결
2016. 10. 19.
판결선고
2016. 11. 2.

주 문

1. 피고 주식회사 A, 피고 B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64,294,797원 및 그 중 63,645,197원에 대하여 2016. 6. 14.부터 2016. 7. 25.까지는 연 1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가. 피고 B와 피고 C 사이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한 2016. 1. 5.자 매매계약을 35,884,000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한다. 나. 피고 C은 원고에게 35,884,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신용보증 피고 주식회사 A은 2014. 7. 16. 원고와 신용보증약정을 맺고 발급받은 신용보증 서[보증번호 D, 보증금액 63,000,000원, 보증기한 2015. 7. 15.(나중에 2016. 7. 15.로 변경)]를 담보로 하여 중소기업은행에서 7,000만 원을 대출받았다. 위 신용보증약정은, 원고가 위 보증채무를 대위변제할 경우, 피고 주식회사 A이 원고에게 대위변제금액 및 이에 대한 지급일부터 완제일까지 원고가 정한 지연손해금율에 의한 지연손해금과 원고가 지출한 법적절차비용 등을 구상금으로 지급하기로 정하였다. 원고가 정한 지연손해금율은 2016. 2. 1.부터 현재까지 연 10%이다.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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