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 계약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의 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 계약 해제 주장이 받아들여져, 피고들은 원고에게 주식 양도의 의사표시를 하고 주주명부상의 주주명의를 원고로 변경하는 명의개서절차를 이행해야 함.

사실관계

  • 원고는 외식업체인 E, F의 실질적 소유주로, 2015. 12. 9. 피고 B, C와 E, F의 주식 및 경영권을 9억 원에 양도하는 계약(이 사건 양수도계약)을 체결함.
  • 이 사건 양수도계약은 법인본사 양도대금 4억 5,000만 원과 직영점 양도대금 4억 5,000만 원으로 구성되었으며, 각 대금의 지급 시기가 정해짐.
  • 피고 B, C는 계약...

사건
2016가단5153864 주식명의개서 등 청구
원고
A
피고
1. 주식회사 B
2. C
3. 주식회사 D
변론종결
2017. 3. 17.
판결선고
2017. 3. 31.

주 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B, C는 별지 주식목록 기재 주식 중 각 200,000주에 관하여 각 양도의 의사표시를 하고, 피고 주식회사 D에게 주식양도의 통지를 하며, 나. 피고 주식회사 D은 별지 주식목록 기재 주식 400,000주에 관한 주주명부상의 주주명의를 원고로 변경하는 명의개서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 계약의 체결 (1) 원고는 외식업 등 음식업체인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과 주식회사 F(이 하 'F'라 한다)의 실질적인 소유주로서 2015. 6.경 위 사업체를 인수할 사람을 물색하던 중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라 한다)의 대표이사인 G를 만나게 되었고, 2015. 11. 8. 경에는 G에게 위 사업체의 인수에 관심 있는 사람을 소개하여 달라고 하였다. (2) 그 후 피고 B, C는 자신들이 원고로부터 위 사업체를 인수하기로 하였고, 2015. 12. 9. 원고와 피고 B, C와 사이에, 원고가 위 피고들에게 E의 주식 38,000주 및 F의 주식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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