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B, C는 별지 주식목록 기재 주식 중 각 200,000주에 관하여 각 양도의 의사표시를 하고, 피고 주식회사 D에게 주식양도의 통지를 하며,
나. 피고 주식회사 D은 별지 주식목록 기재 주식 400,000주에 관한 주주명부상의 주주명의를 원고로 변경하는 명의개서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이 유
1. 기초사실
가. 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 계약의 체결
(1) 원고는 외식업 등 음식업체인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과 주식회사 F(이 하 'F'라 한다)의 실질적인 소유주로서 2015. 6.경 위 사업체를 인수할 사람을 물색하던 중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라 한다)의 대표이사인 G를 만나게 되었고, 2015. 11. 8. 경에는 G에게 위 사업체의 인수에 관심 있는 사람을 소개하여 달라고 하였다.
(2) 그 후 피고 B, C는 자신들이 원고로부터 위 사업체를 인수하기로 하였고, 2015. 12. 9. 원고와 피고 B, C와 사이에, 원고가 위 피고들에게 E의 주식 38,000주 및 F의 주식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