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 2. 8.자 2011가소9183호 대여금 사건의 이행권고결정에 기한 강제집행은 이를 불허한다.
2. 이 법원이 2016카정30543 강제집행정지 신청사건에 관하여 2016. 7. 5. 한 강제집행정지결정을 인가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1. 1. 12.경 원고를 상대로 '피고는 원고에게, 2010. 7. 29.경 6,000,000원, 2010. 9. 18.경 10,000,000원을 이자 월 3부로 정하여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 법원 2011가소9183호로 대여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1. 2. 8. "피고(이 사건의 원고)는 원고(이 사건의 피고)에게 16,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0. 9.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이행권고 결정을 하였고, 위 결정 정본은 2011. 2. 11. 원고에게 송달되었으며, 2011. 2. 26. 위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