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 A, B, C, D, E, F, G, H, I, J, K,L, M, N, O, P, Q,, R, S, T, U, V, W,X,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의 소를 각하한다.
2. 원고 AT, AU, AV, AW, AX, AY, AZ, BA, BB, BC, BD, BE, BF, BG, BH, BI, BJ, BK. BL, BM, BN, BO, BP, BQ, BR, BS, BT, BU, BV, BW, BX, BY, BZ. CA, CB, CC, CD, CE, CF, CG, CH, CI, CJ, CK, CL, CM, CN, CO, CP, CQ, CR, CS, CT, CU, CV의 피고 농협은행 주식회사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원고 CW, CX, CY, CZ의 피고 국민은행 주식회사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청구취지
피고 농협은행 주식회사 및 피고 국민은행 주식회사는 별지 제3목록 각 순번 "원고"란 기재 각 원고에 대한 같은 목록 "중도금"란 기재 각 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이 유
1. 원고들의 청구원인
원고들은 소외 드림리츠 주식회사(이하 '소외 드림리츠'라고 합니다)로부터 고양시 일산서구 덕이동 고양 일산 DA블럭, DB블럭, DC블럭 지상 DD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분양받았거나 최초 수분양자들로부터 양수받은 분양계약자들이고, 피고 주식회사 농협은행(이하 피고 농협은행이라 한다), 피고 국민은행(이하 피고 국민은행이라 한다)는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집단대출약정에 따라 원고들에게 분양대금 중 중도금(이하 이 사건 중도금 대출금이라 한다)을 대출해준 곳이다.
원고들은 2008. 2. 경 소외 드림리츠와의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 분양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피고들로부터 중도금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