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는 원고에게 근보증 한도액 51억 원 내에서 대여금 원리금 잔액 2,873,560,277원 및 그 중 원금 1,081,702,067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사실관계
토마토2저축은행은 2009. 10. 7. B회사에 34억 원을 대여함.
피고는 근보증 한도액 51억 원으로 이 사건 대여금 채무를 연대보증함.
토마토2저축은행은 2013. 4. 30. 파산선고를 받았고, 원고가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됨.
2015. 11. 11. 기준 이 사건 대여금 원리금 합계액은 2,873,560,277원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가단5151301 대여금
원고
파산채무자 주식회사 토마토2저축은행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
피고
A
변론종결
2016. 12. 14.
판결선고
2017. 1. 11.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100,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2,873,560,277원 및 그 중 1,081,702,067원에 대하여 2015. 11.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주식회사 토마토2저축은행(이하 '토마토2저축은행'이라 한다)은 2009. 10. 7. B 주식회사(이하 'B회사'이라 한다)에게 3,400,000,000원을 변제기를 2010. 4. 7., 이자율을연 13%, 지연손해금율을 연 25%로 정하여 대여하였다(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 피고는 근보증 한도액을 5,100,000,000원으로 하여 이 사건 대여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이하 '이 사건 근보증'이라 한다).
2) 토마토2저축은행은 2013. 4. 30.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하합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