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연대보증계약의 유효성 및 보증채무 이행 책임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근보증 한도액 51억 원 내에서 대여금 원리금 잔액 2,873,560,277원 및 그 중 원금 1,081,702,067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사실관계

  • 토마토2저축은행은 2009. 10. 7. B회사에 34억 원을 대여함.
  • 피고는 근보증 한도액 51억 원으로 이 사건 대여금 채무를 연대보증함.
  • 토마토2저축은행은 2013. 4. 30. 파산선고를 받았고, 원고가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됨.
  • 2015. 11. 11. 기준 이 사건 대여금 원리금 합계액은 2,873,560,277원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

사건
2016가단5151301 대여금
원고
파산채무자 주식회사 토마토2저축은행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
피고
A
변론종결
2016. 12. 14.
판결선고
2017. 1. 11.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100,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2,873,560,277원 및 그 중 1,081,702,067원에 대하여 2015. 11.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주식회사 토마토2저축은행(이하 '토마토2저축은행'이라 한다)은 2009. 10. 7. B 주식회사(이하 'B회사'이라 한다)에게 3,400,000,000원을 변제기를 2010. 4. 7., 이자율을연 13%, 지연손해금율을 연 25%로 정하여 대여하였다(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 피고는 근보증 한도액을 5,100,000,000원으로 하여 이 사건 대여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이하 '이 사건 근보증'이라 한다). 2) 토마토2저축은행은 2013. 4. 30.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하합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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