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8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3. 11.부터 2017. 5. 11.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9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62,414,285원 및 그 중 57,985,714원에 대하여는 2011. 12. 24.부터, 104,428,571원에 대하여는 2016. 3. 1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핸드폰 대리점을 운영하기 위하여 2008. 12. 23. 피고로부터 서울 강남구 B 지상 건물 1층 102호(건물전면 1층 점포 3칸 중 가운데 점포, 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를 보증금 8,470만 원, 차임 월 320만 원(부가세 별도), 기간 2008. 12. 23.부터 2010. 12. 22.까지로 정하여 임차(이하 '이 사건 임대차'라 한다)하면서, 별지 특약사항으로 '9. 관리비는 부가세 포함 매월 58만 원(부가세를 제외한 액수는 527,273원이다)을 지급한다, 12. 계약만료 재연장시 10% 인상하기로 약정하였다(다만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에 첨부된 별지 특약사항의 작성일자지금 가입하고 5,009,813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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