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서울 동작구 B 대 126m2, C 대 109m2를 각 인도하고, 32,694,325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6. 30.부터 이 사건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2016. 6. 1.부터 위 토지의 인도일까지 매월 567,248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서울 동작구 D 전 4,379m2(이하 '분할 전 토지'라고 한다)의 소유자였던 E은 1967. 11. 30. 토지분할 신고서를 제출하였다. 이에 따라 같은 해 12. 1. B 대 126m2, C 대 109m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가 다른 18필지의 토지와 함께 분할 전 토지에서 분할되었다.
나. E은 1967. 12. 18.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분할된 토지 20필지 모두를 F에게 매각하였고, F은 1968. 10. 16. 위 토지 모두의 지목을 '전'에서 '대지'로 각 변경하였다.
다. 이 사건 토지를 제외한 나머지 18필지 토지 위에 1968. 10.경부터 주택이 신축되었으며,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