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사유지 도로 사용에 따른 부당이득 반환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이 사건 토지 인도 및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1967년 E은 분할 전 토지에서 이 사건 토지(B 대 126m2, C 대 109m2)를 포함한 20필지를 분할함.
  • E은 1967. 12. 18. 분할된 토지 20필지 모두를 F에게 매각하였고, F은 1968. 10. 16. 위 토지 모두의 지목을 '전'에서 '대지'로 변경함.
  • 이 사건 토지를 제외한 나머지 18필지 위에 1968. 10.경부터 주택이 신축되었고, 그 무렵부터 나머지 토지들은 그 지상의 주택과 함께 제3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됨.
  • 원고는 2007....

사건
2016가단5150186 부당이득금반환등
원고
A
피고
서울특별시 동작구
변론종결
2017. 1. 12.
판결선고
2017. 2. 9.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서울 동작구 B 대 126m2, C 대 109m2를 각 인도하고, 32,694,325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6. 30.부터 이 사건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2016. 6. 1.부터 위 토지의 인도일까지 매월 567,248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서울 동작구 D 전 4,379m2(이하 '분할 전 토지'라고 한다)의 소유자였던 E은 1967. 11. 30. 토지분할 신고서를 제출하였다. 이에 따라 같은 해 12. 1. B 대 126m2, C 대 109m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가 다른 18필지의 토지와 함께 분할 전 토지에서 분할되었다. 나. E은 1967. 12. 18.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분할된 토지 20필지 모두를 F에게 매각하였고, F은 1968. 10. 16. 위 토지 모두의 지목을 '전'에서 '대지'로 각 변경하였다. 다. 이 사건 토지를 제외한 나머지 18필지 토지 위에 1968. 10.경부터 주택이 신축되었으며, 그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011,183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