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뇌졸중 진단 보험금 청구 소송에서 비외상성 여부 판단

결과 요약

  • 원고 A의 피고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에 대한 청구와 원고 B의 피고 에이스아메리칸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함.
  •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 A은 피고 현대해상과 무배당하이라이프하이퍼펙트종합보험(Hi0908)을, 피고 에이스와 무배당 퍼스트케어 의료보장보험0604를 각 체결함.
  • 두 보험계약 모두 피보험자는 원고 B이며, 뇌졸중 진단 시 2,000만 원의 보험금을 지급하는 특약이 포함됨.
  • 보험약관상 뇌졸중은 거미막밑 출혈, 뇌내 출혈, 기타 비외상성 머리내 출혈, 뇌경색증 등을 포함함.
  • ...

사건
2016가단5147722 보험금
원고
1.A
2.B
피고
1. 현대해상보험 주식회사
2. 에이스아메리칸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8. 2. 8.
판결선고
2018. 3. 8.

주 문

1. 원고 A의 피고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에 대한 청구와 원고 B의 피고 에이스아 메리칸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는 원고 A에게 2000만 원, 피고 에이스아메리칸화재해 상보험 주식회사는 원고 B에게 2000만원및위각 금원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이 사건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보험계약 체결 원고 A은 피고들과 사이에 각기 아래 기재의 보험계약을 각 체결하고, 피고들에게 각 보험료를 납부하였다. 1) 피고 현대해상화재보험주식회사(이하 '피고 현대해상'이라고 한다)와의 보험계약· 보험계약의 명칭: 무배당하이라이프하이퍼펙트종합보험(Hi0908) · 보험계약 체결일: 2009. 8. 26. · 계약번호 : C · 보험기간: 2009. 8. 26. 16:00부터 2089. 8. 26. 16:00까지 · 피보험자: 원고 B · 수익자: 사망시 원고 B, 기타 원고 A · 이 사건 관련 보험가입금액: 피보험자가 뇌졸중으로 진단 확정시 2000만 원(뇌 졸중진단급여담보특별약관). 보험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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