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피고1. 현대해상보험 주식회사
2. 에이스아메리칸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주 문
1. 원고 A의 피고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에 대한 청구와 원고 B의 피고 에이스아 메리칸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청구취지
피고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는 원고 A에게 2000만 원, 피고 에이스아메리칸화재해 상보험 주식회사는 원고 B에게 2000만원및위각 금원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이 사건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보험계약 체결
원고 A은 피고들과 사이에 각기 아래 기재의 보험계약을 각 체결하고, 피고들에게 각 보험료를 납부하였다.
1) 피고 현대해상화재보험주식회사(이하 '피고 현대해상'이라고 한다)와의 보험계약· 보험계약의 명칭: 무배당하이라이프하이퍼펙트종합보험(Hi0908)
· 보험계약 체결일: 2009. 8. 26.
· 계약번호 : C
· 보험기간: 2009. 8. 26. 16:00부터 2089. 8. 26. 16:00까지
· 피보험자: 원고 B
· 수익자: 사망시 원고 B, 기타 원고 A
· 이 사건 관련 보험가입금액: 피보험자가 뇌졸중으로 진단 확정시 2000만 원(뇌 졸중진단급여담보특별약관). 보험약지금 가입하고 5,407,002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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