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 제척기간 도과 및 사해행위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솔로몬저축은행은 2012. 10. 31. 부실금융기관으로 결정되어 2013. 4. 30. 파산선고를 받았고, 원고는 같은 날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됨.
  • 솔로몬저축은행은 2006. 6. 23. C과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하였고, B은 같은 날 C의 채무를 8,667,100,000원 한도 내에서 포괄근보증함.
  • C은 2012. 9. 14. 당시 솔로몬저축은행에 8,169,417,219원의 대출원리금을 지급해야 했음.
  • B은 2012. 9. 11. 교보생명보험으로부터 이 사...

사건
2016가단5147548 사해행위취소
원고
주식회사 솔로몬저축은행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
피고
A
변론종결
2017. 2. 16.
판결선고
2017. 3. 9.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와 소외 B 사이에 2012.9.14. 체결된 150,000,000원의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솔로몬저축은행(이하 '솔로몬저축은행'이라 한다)은 1972. 4.6. 구 상호신용금고법(2001. 3. 28. 법률 제6429호로 '상호저축은행법'으로 변경)에 근거하여 설립된 금융기관이다. 솔로몬저축은행은 2012. 10. 31. 구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2013. 3. 22. 법률 제116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서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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