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주위적: 피고는 원고에게 84,37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이 송달된 다음날부터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예비적: 피고는 원고에게 31,499,395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이 송달된 다음날부터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주위적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2015. 11. 3. 피고의 직원 B를 통하여 Hnu-512 EMCCD 카메라를 피고에게 매도하였으므로 피고는 그 대금 84,370,000원을 지급해야 한다.
나. 인정 사실
(1) 피고의 C센터 책임연구원인 B의 요청에 따라 원고는 2015. 10. 29. 가액이 7,590만 원인 광학현미경, 8,537만 원인 카메라의 견적서를 이메일로 B에게 보냈다.
(2) 원고는 2015. 11. 2. B에게 그 물건들에 대한 발주 메일을 부탁했고, B는 2015. 11. 3. 원고에게 견적서의 광학현미경과 카메라를 주문하겠다는 이메일을 보냈다.
(3) 광학현미경에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