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4,985,488원 및 그 중 16,800,000원에 대하여 2016. 4.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7%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이 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가) 인제농업협동조합(이하 '인제농협'이라 한다)은 2001. 12. 31. 피고 A에게 16,800,000원을 대여하였고, 피고 B는 위 대여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원고는 인제농협으로부터 위 대여금채권을 양도받았다.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대여금채권을 변제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들의 주장
가) 피고 A은 인제농협으로부터 2001. 12. 31. 16,800,000원을 대여받은 사실이 없다.
나) 피고 B는 대출계약서에 인장을 날인한 사실이 없다.
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부당하다.
나. 인정사실
1) 당사자들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