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는 2015. 1.경 변호사인 원고에게 B의 저작권법 위반 형사고소 및 10억 원의 위약금을 구하는 1심 민사소송 대리를 의뢰함.
착수금 1,500만 원, 성공보수는 승소로 얻는 경제적 이익의 20%(한도 5,000만 원)로 약정함.
원고가 대리한 B에 대한 형사고소 사건은 2015. 11. 25.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이 발령됨.
B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2015가합61838 손해배상(지) 청구사...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가단5145122 약정금
원고
A
피고
주식회사 경복
변론종결
2016. 12. 6.
판결선고
2017. 1. 10.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원과 이에 대한 2016. 6. 23.부터 2017. 1. 10.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과 이에 대한 2016. 6. 21.부터 2016. 6. 29.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1 내지 갑 4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15. 1.경 변호사인 원고에게 B의 저작권법 위반에 관한 형사고소 및 10억 원의 위약금을 구하는 1심 민사소송 대리를 의뢰하면서 착수금 1,500만 원, 성공보수는 승소로 인하여 얻는 경제적 이익의 20%로 정하되, 그 한도를 5,000만 원으로 정하여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한 사실, 원고가 피고를 대리한 B에 대한 형사고소사건은 2015. 11. 25.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이 발령되었고, B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