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채무초과 상태에서의 부동산 처분 행위, 사해행위로 인정 및 취소

결과 요약

  • 피고 A는 원고에게 구상금 5,113,246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피고 A와 피고 B 사이의 매매계약 및 피고 A와 피고 C 사이의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 취소됨.
  • 피고 B, C은 각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9. 7. 30. 피고 A와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함.
  • 피고 A의 신용보증사고 발생으로 원고는 2012. 7. 5. 스탠다드차타드은행에 5,610,742원을 대위변제하고, 553,090원을 회수함.
  • 피고 A는 2013. 12. 4. 기준 126,437,612...

사건
2016가단5144266 사해행위취소
원고
서울신용보증재단
피고
1.A
2. B
3. C
변론종결
2017. 4. 11.
판결선고
2017. 5. 16.

주 문

1. 피고 A는 원고에게 5,113,246원 및 그 중 5,057,652원에 대하여 2012. 7. 5.부터 2015. 4. 28.까지는 연 15%의, 그 다음 날부터 2016. 7. 5.까지는 연 12%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별지 목록 기재 1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 A와 피고 B 사이에 2015. 5. 6. 체결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나. 피고 B은 피고 A에게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등기계 2015. 5. 19. 접수 제5316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별지 목록 기재 2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 A와 피고 C 사이에 2015. 6. 8. 체결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나. 피고 C은 피고 A에게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등기계 2015. 6. 9. 접수 제6074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4.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5.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피고 A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자백간주 피고 A는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지 않은 적법한 기일통지서를 송달받고도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고 답변서도 제출하지 않았다.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에 따라 위 피고는 원고의 다음과 같은 주장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본다. (1) 신용보증약정의 체결 원고는 2009. 7. 30. 피고 A와 사이에, 위 피고의 주식회사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이하 '스탠다트차타드은행'이라 한다)에 대한 대출금채무에 관하여 신용보증원금을 100,000,000원, 보증기한을 2014. 8. 4.로 하는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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