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 A는 원고에게 5,113,246원 및 그 중 5,057,652원에 대하여 2012. 7. 5.부터 2015. 4. 28.까지는 연 15%의, 그 다음 날부터 2016. 7. 5.까지는 연 12%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별지 목록 기재 1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 A와 피고 B 사이에 2015. 5. 6. 체결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나. 피고 B은 피고 A에게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등기계 2015. 5. 19. 접수 제5316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별지 목록 기재 2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 A와 피고 C 사이에 2015. 6. 8. 체결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나. 피고 C은 피고 A에게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등기계 2015. 6. 9. 접수 제6074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4.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5.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