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원고에게, 피고 효성캐피탈 주식회사는 13,893,279원 및 그 중 9,337,329원에 대하여는 2014. 3. 13.부터, 2,106,040원에 대하여는 2014. 1. 20.부터, 2,449,910원에 대하여는 2014. 2. 19.부터 각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고, 피고 한화손해보험 주식회사는 9,337,329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3. 12.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9. 18. 피고 효성캐피탈 주식회사(이하, 효성캐피탈이라고 한다)로부터 B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을 리스기간 36개월, 보증금 6,800,000원, 리스 료월 1,651,300원으로 정하여 리스하였고(이하 '이 사건 리스계약'이라 한다), 2013. 9. 16. 피고 한화손해보험 주식회사(이하, '한화손해보험'이라고 한다)와 원고 차량에 관하여 보험기간 2014. 9. 20.까지, 자차손해 보장금액 46,800,000원으로 정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4. 원고 차량은 2013. 12. 11. 09:00경 C 차량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