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85,471,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2017. 6. 20자 청구취지및청구원인변경신청서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다음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1 내지 3,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14. 5. 30. 피고(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C)에게 서울 영등포구 D 소재 도시형주택 신축공사를 공사기간 2014. 7. 1.부터 2014. 11. 30.까지, 공사대금 평당 400만원, 선급금 100,000,000원으로 정하여 도급하였다(이하 위 공사를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공사의 선급금으로 2014. 6. 20. 59,971,000원, 2014. 7. 25. 20,000,000원, 합계 79,971,000원을 지급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