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2016가단5141229(본소) 투자금 반환 등
2016가단5195158(반소) 물품인도 등
주 문
1. 피고 B는 원고(반소피고)에게 9,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6.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물품을 인도하라.
3.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에 대한 주위적 및 예비적 본소청구와 피고(반소원고)의 나머지 반소청구를 각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원고(반소피고)와 피고 B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B가 부담하고, 원고(반소피고)와 피고(반소원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본소, 반소를 합하여 그 9/10는 원고(반소피고)가, 나머지는 피고(반소원고)가 각 부담한다.
5. 제1, 2항은 각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본소
주위적으로 주문 제1항 및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에게 147,726,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예비적으로 원고에게, 피고 B는 156,726,000원, 피고 회사는 그 중 147,726,000원에 대하여 피고 B와 각자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반소
주문 제2항 및 원고는 피고 회사에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1) 피고 회사에 대한 청구
가) 원고의 주장요지
원고는 피고 회사에게 2015. 6. 25.경부터 2016. 4. 7.경까지 원자재 구입대금 등의 명목으로 합계 579,000,000원을 투자하였고, 2015. 7. 8.경부터 2016. 4. 5.경까지 합계 422,274,000원을 회수하였으므로,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투자금 156,726,000원(= 579,000,000원 - 422,274,000원)에서 피고 B가 개인적으로 차용한 9,0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147,726,000원(=156,726,000원 9,000,000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지금 가입하고 5,411,874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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