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68,404,285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4. 23.부터 2017. 9. 21.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3/10은 원고가 부담하고,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41,230,050원 및 대하여 2015. 4. 23.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자동차종합보험 등 손해보험 업무를 목적으로 하는 보험사업자로서, 유한회사 동아렌트카(이하 '동아렌트카'라고만 한다)를 기명피보험자로 하여 동아렌트카 소유의 B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보험기간을 2013. 1. 27.부터 2014. 1. 27.까지로 하는 'KB영업용자동차종합보험' 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피고는 2013. 7. 20. 당시 만 17세의 미성년자로서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한 적이 없었는바, 동아렌트카로부터 이 사건 차량을 렌트하면서 미리 소지하고 있던 C 명의의 운전면허증을 동아렌트카 직원 D에게 제시하고 차량임대차계약서의 임차인란에'C'이라고 기지금 가입하고 4,993,020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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