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11. 17. 선고 2016가단5140691 판결 선박우선특권부존재획인의소

원고승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선박우선특권 부존재 확인 소송: 캄보디아국법상 선박우선특권의 성립 요건 및 대위 행사 가능성

결과 요약

  • 피고 B 주식회사의 미화 34,357달러에 대한 채권과 피고 C 주식회사의 미화 92,630.68달러에 대한 채권을 담보하는 선박우선특권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하고,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이 사건 선박의 소유자(홍콩 법인)이며, 피고 B은 일본 법인, 피고 C은 국내 법인임.
  • 피고 B은 2015. 2.경부터 12.경까지 중국 소재 'D'사의 의뢰로 이 사건 선박의 선박대리점 업무를 수행하며 항세, 접안료 등 미화 34,357달러(이 사건 1채권)를 지급하였으나 지급받지...

사건
2016가단5140691 선박우선특권부존재획인의 소
원고
A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
1. B 주식회사
2. C 주식회사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양
담당변호사 ○○○, ○○○
변론종결
2017. 10. 27.
판결선고
2017. 11. 17.

주 문

1. 별지 목록 기재 선박에 관하여, 피고 B 주식회사의 미화 34,357달러에 대한 채권을, 피고 C 주식회사의 미화 92,630.68달러에 대한 채권을 각 담보하는 선박우선특권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별지목록 기재 선박(이하 '이 사건 선박'이라 한다)의 소유자로서 홍콩 소재 법인이고,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B'이라 한다)는 해운운송사업 및 대리업 등을 영위하는 일본국 법인이며, 피고 C 주식회사(이하 '피고 C'이라 한다)는 해운대리점업 등을 영위하는 국내 법인이다. 나. 피고들의 이 사건 선박에 대한 선박임의경매신청 1) 피고 B의 이 사건 선박에 대한 선박임의경매신청 가) 피고 B은 2015. 2.경부터 같은 해 12.경까지 중국에 소재한 'D'라는 회사(이하 '이 사건 채무자'라 한다)의 의뢰로 이 사건 선박의 선박대리점 업무를 수행해오면 서 이 사건 선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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