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별지 목록 기재 선박에 관하여, 피고 B 주식회사의 미화 34,357달러에 대한 채권을, 피고 C 주식회사의 미화 92,630.68달러에 대한 채권을 각 담보하는 선박우선특권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별지목록 기재 선박(이하 '이 사건 선박'이라 한다)의 소유자로서 홍콩 소재 법인이고,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B'이라 한다)는 해운운송사업 및 대리업 등을 영위하는 일본국 법인이며, 피고 C 주식회사(이하 '피고 C'이라 한다)는 해운대리점업 등을 영위하는 국내 법인이다.
나. 피고들의 이 사건 선박에 대한 선박임의경매신청
1) 피고 B의 이 사건 선박에 대한 선박임의경매신청
가) 피고 B은 2015. 2.경부터 같은 해 12.경까지 중국에 소재한 'D'라는 회사(이하 '이 사건 채무자'라 한다)의 의뢰로 이 사건 선박의 선박대리점 업무를 수행해오면 서 이 사건 선박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