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3,09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2. 19.부터 2017. 5. 11.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나. 피고 B는 5,73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 19.부터 2016. 6. 22.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다. 피고 C은 6,39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 15.부터 2016. 6. 21.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라. 피고 D은 4,38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12. 13.부터 2016. 8. 18.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A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A 사이에서 생긴 부분은 이를 4분하여 그 1은 원고, 나머지는 피고 A이 각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B, C, D 사이에서 생긴 부분은 위 피고들이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피고 A에 대한 청구 : 피고 A은 원고에게 4,0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2. 19.부터 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
피고 B, C, D에 대한 청구 : 주문과 같다.이 유
1. 피고 D에 대한 청구
가. 청구원인의 표시 : 피고는 원고 회사의 상해보험에 가입한 후 원고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실제 다친 적이 없거나 입원이 필요하지 않은데도 병원에서 정상적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속여 2009. 8. 5.부터 2012. 12. 12.까지 원고로부터 보험금 합계 4,380,000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이러한 보험사기 범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위 보험금 상당액 및 보험금 최종 지급일 다음날부터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근거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2. 피고 A, B, C에 대한 청구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