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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6가단5138193 사해행위취소
원고
경기신용보증재단
피고
1. A
2. B
3. C
4. D
변론종결
2018. 1. 24.
판결선고
2018. 2. 21.

주 문

1. 피고 A, 피고 B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91,117,404원 및 그 중 90,344,346원에 대한 2016. 2. 22.부터 2016. 7. 21.까지는 연 12%,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C, 피고 D에 대한 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A, 피고 B 사이에서 생긴 부분은 위 피고들이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C, 피고 D 사이에서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 제1항 및 별지 목록 제1 내지 제5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C과 피고 B사 이에 2014. 12. 6.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피고 C은 피고 B에게 위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등기계 2015. 1. 7. 접수 제441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별지 목록 제6, 7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D과 피고 B 사이에 2015. 4. 1. 체결된 매매계약을 91,117,404원 및 그 중 90,344,346원에 대한 2016. 2. 22.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12%, 그 다음날부터 사실심 변론종결일까지는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하고, 피고 D은 원고에게 위 금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피고 A, 피고 B에 대한 구상금 채권 1) 원고는 피고 A과 사이에 2015. 3. 27. 대출취급기관 농협은행 주식회사, 대출원금 100,000,000원, 신용보증금액 90,000,000원의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고, 피고 A의 처인 피고 B은 같은 날 피고 A이 위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부담하는 모든 채무에 관하여 연대보증 하였다. 2) 피고 A은 2016. 2. 3. 운영하던 'E'를 폐업하여 위 대출금에 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원고가 2016. 2. 22. 90,502,146원을 대위변제 하였다. 그 후 원고는 157,800원을 회수하여 대위변제 잔액은 90,344,346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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