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2,052,942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중소기업은행은 A을 운영하는 B과 사이에 대출약정을 체결하면서, 2010. 10. 8.B 소유의 양주시 C 공장용지 2,217m2와 위 지상 각 공장건물, D 도로 49m2, 기계시설 (이하 위 각 토지와 각 건물을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하고, 기계시설을 '이 사건 기 계시설'이라 하며, 전부를 합하여 '이 사건 담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5억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2010. 9. 30. 위 B과 사이에, B의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대출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피보증인 B, 대출예정금액 5억 원, 보증금액 425,000,000원, 보증비율 85% 등으로 정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