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대위변제 후 근저당권 일부이전계약상 채권관리비용의 우선 충당 여부 및 피담보채권 포함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에 대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중소기업은행은 B과 대출약정을 체결하며 B 소유의 토지, 건물, 기계시설(이하 '이 사건 담보물')에 채권최고액 5억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침.
  • 원고는 B의 중소기업은행 대출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보증금액 4억 2천 5백만 원, 보증비율 85%의 대출보증약정을 체결함.
  • B이 대출금채무를 연체하자 원고는 중소기업은행에 277,505,938원을 대위변제하고, 중소기업은행과 근저당권 일부이전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함. ...

사건
2016가단5135774 부당이득금
원고
기술보증기금
피고
케이에이제육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
변론종결
2018. 1. 9.
판결선고
2018. 1. 23.

주 문

1.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2,052,942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중소기업은행은 A을 운영하는 B과 사이에 대출약정을 체결하면서, 2010. 10. 8.B 소유의 양주시 C 공장용지 2,217m2와 위 지상 각 공장건물, D 도로 49m2, 기계시설 (이하 위 각 토지와 각 건물을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하고, 기계시설을 '이 사건 기 계시설'이라 하며, 전부를 합하여 '이 사건 담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5억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2010. 9. 30. 위 B과 사이에, B의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대출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피보증인 B, 대출예정금액 5억 원, 보증금액 425,000,000원, 보증비율 85% 등으로 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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