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2016가단5135620 학자금, 양육비 및 생활비지급 청구의 소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15,263,5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2.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나. 2016. 7.부터 C이 혼인신고를 마치는 날 또는 2026. 3. 29.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 매월 말일에 월 1,000,000원씩을
각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3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6,401,5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선고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2016. 7.부터 2026. 3.까지 매월 1,000,000원씩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4. 1. 9. 원고와 사이에 이혼에 관한 합의서를 작성하였는데, 위 합의서에는 재산분할 및 위자료 등에 관한 사항 외에 자녀들인 D, C(출생년월일 : E생)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를 지정하는 내용과 함께 아래와 같은 내용(이하 '이 사건 양 육비약정'이라 한다)이 포함되었다.
피고는 원고에게 D 및 C의 양육비로
- D과 C이 각 대학교 졸업할 때까지의 학비를 지급함
- C의 양육비로 C의 결혼 전까지 매월 100만 원을 지급함
- 피고는 원고에게 2014. 2. 1.부터 1년간 매월 금 100만 원을 추가 지급함
나. 피고와 원고는 2014. 4. 17. 협의이혼신고를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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