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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6가단5132768 매매대금반환
원고
A
피고
주식회사 B
변론종결
2017. 3. 7.
판결선고
2017. 4. 4.

주 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제주지방법원 등기과 2016. 4. 14. 접수 제42885호로 마친 소유권일부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84,300,000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회사는 부동산 매매 및 분양대행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 2015. 12. 29."제주시 C 임야 6365m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1억 원에 매수하였다. 원고는 자신의 대학후배이자 피고 회사의 직원인 D의 소개로 피고 회사 및 그 전무('부사장'으로 기재된 명함 사용)인 E를 알게 되었다. 나. 원고는 2016. 3. 28. 피고와 이 사건 토지 중 733m2(피고 회사가 미리 측량하여 가분할해 놓은 토지 중 1필지)를 6,66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그무렵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다. 다. 원고는 2016. 4. 4. 위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위해 피고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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