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제주지방법원 등기과 2016. 4. 14. 접수 제42885호로 마친 소유권일부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84,300,000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회사는 부동산 매매 및 분양대행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 2015. 12. 29."제주시 C 임야 6365m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1억 원에 매수하였다. 원고는 자신의 대학후배이자 피고 회사의 직원인 D의 소개로 피고 회사 및 그 전무('부사장'으로 기재된 명함 사용)인 E를 알게 되었다.
나. 원고는 2016. 3. 28. 피고와 이 사건 토지 중 733m2(피고 회사가 미리 측량하여 가분할해 놓은 토지 중 1필지)를 6,66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그무렵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다.
다. 원고는 2016. 4. 4. 위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위해 피고 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