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4,060,213원과 이에 대하여 2016. 6. 1.부터 2017. 1. 13.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50%는 피고가 부담하고, 나머지는 원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7,827,255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6.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A 소유의 B 자동차(앞으로 '원고차량'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고, 피고는 C(앞으로 '피고차량'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다.
나. 원고차량과 피고차량에 대한 각 보험기간 중인 2016. 4. 28. 07:50경 평택시 오성면 양교교차로에서 원고차량(운전자 : D)이 그 전면부로 피고차량(운전자: E)의 우측 뒷문 부분을 충격하는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 사고 장소인 양교교차로는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었지만, 사고 당시에는 양 차량 진행방향 모두 황색등이 점멸 중이었다.
다. 당시 원고차량은 속성리 방면에서 토진리 방면으로 교차로를 통지금 가입하고 5,407,811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