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교통사고 공동불법행위자의 구상금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14,060,213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함.
  • 소송비용 중 50%는 피고가, 나머지는 원고가 부담함.
  •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음.

사실관계

  • 원고는 A 소유의 B 자동차(원고차량)의 보험자이고, 피고는 C(피고차량)의 보험자임.
  • 2016. 4. 28. 평택시 오성면 양교교차로에서 원고차량(운전자 D)과 피고차량(운전자 E) 간에 교통사고가 발생함.
  • 사고 당시 양교교차로는 신호기가 황색 점멸 중이었음.
  • 원고차량은 속성리 방면에서 토진리 방면으로 교차로를 통과하다가, 이미 ...

사건
2016가단5130342 구상금
원고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피고
한화손해보험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6. 11. 25.
판결선고
2017. 1. 13.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4,060,213원과 이에 대하여 2016. 6. 1.부터 2017. 1. 13.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50%는 피고가 부담하고, 나머지는 원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7,827,255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6.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A 소유의 B 자동차(앞으로 '원고차량'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고, 피고는 C(앞으로 '피고차량'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다. 나. 원고차량과 피고차량에 대한 각 보험기간 중인 2016. 4. 28. 07:50경 평택시 오성면 양교교차로에서 원고차량(운전자 : D)이 그 전면부로 피고차량(운전자: E)의 우측 뒷문 부분을 충격하는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 사고 장소인 양교교차로는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었지만, 사고 당시에는 양 차량 진행방향 모두 황색등이 점멸 중이었다. 다. 당시 원고차량은 속성리 방면에서 토진리 방면으로 교차로를 통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407,811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