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필러 시술 부작용으로 인한 의료과실 손해배상 책임 및 책임 제한

결과 요약

  •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65,540,511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선고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3. 7. 22. 피고 C이 운영하는 D성형외과에서 이브아르 필러 이벤트에 당첨되어 시술 후기 및 홍보글을 올리는 조건으로 코 필러 성형수술을 받기로 함.
  • 2013. 8. 5. 피고 C이 고용한 의사인 피고 B으로부터 코 전체에 히알루론산 필러를 주입받았고, 필러 주입 후 원고의 코끝이 변색되자 피고 B은 히알루로니다제(용해제)를 주입하여 필러를 녹임.
  • 원고는 이 사건 시술로 인해...

사건
2016가단5129984 손해배상(의)
원고
A
피고
1. B
2. C
변론종결
2017. 7. 20.
판결선고
2017. 8. 24.

주 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65,540,511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8.5.부터 2017. 8. 24.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2은 원고가 부담하고 나머지는 피고들이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35,066,206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8. 5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3. 7. 22. 피고 C이 운영하는 D성형외과에서 시행하는 이브아르 필러 이벤트에 당첨되어 인터넷 블로그에 '시술 후기 및 이브아르 필러 홍보글'을 올리는 조건으로 코 필러 성형수술을 받기로 하였다. 나. 원고는 2013. 8. 5. 피고 C이 고용한 의사인 피고 B으로부터 코 전체에 0.7cc(코 끝 0.15cc) 히알루론산 필러를 주입받았다. 필러 주입 후 원고의 코끝이 변색되자 피고 B은 히알루로니다제(용해제) 0.15cc를 코끝에 주입하고 다음날에도 코 전체에 히알루 로니다제 0.4cc를 추가 주입하여 필러를 녹였다(이하 '이 사건 시술'이라 한다). 다. 원고는 2013.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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