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민자유치주차장 실시협약 해지 후 건물 인도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의 이 사건 건물 인도 청구를 인용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2. 2. 4. 구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라 서울 강남구 논현동 127-14 토지(이 사건 토지) 지상의 주차장 건설 및 운영사업 시행자로 지엔파킹 주식회사를 지정하고 실시협약을 체결함.
  • 위 실시협약의 주요 내용은 지엔파킹이 이 사건 토지 위에 주차장을 건설하여 원고에게 기부채납하고, 원고는 지엔파킹에게 약 19년 동안 이를 무상 사용할 수 있는 관리운영권을 부여하는 것임.
  • 지엔파킹은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여 원고에게 소유권을 ...

사건
2016가단5128202 건물명도
원고
서울특별시 강남구
피고
호피스텔팔라자노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6. 11. 23.
판결선고
2017. 1. 11.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건물 1층 중 별지 논현2호 민자유치주차장 호피스텔팔 라자노(주) 점유도(1층) 도면 표시 가, 나, 라, 다, 가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① 부분 18.6m2와, 나.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건물 6층 중 별지 논현2호 민자유치주차장 호피스텔팔 라자노(주) 점유도(6층) 도면 표시 (1) 마, 바, 노, 고, 터, 커, 마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② 부분 115.41m2 (2) 바, 사, 차, 자, 바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③ 부분 23.1m2 (3) 자, 카, 더, 너, 어, 버, 자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④ 부분 65.4m2, (4) 서, 어, 처, 저, 서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⑤ 부분 10.4m2, (5) 퍼, 허, 로, 도, 퍼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⑥부분 30.82m2 (6) 사, 아, 타, 차 사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⑦ 부분 21.78m2, (7) 카, 타, 거, 파, 카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⑧부분 21.84m2, (8) 파, 하, 러, 더, 파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⑨ 부분 7.54m2 (9) 하, 거, 머, 러, 하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10부분 7.02m2, (10) 너, 며, 모, 로, 너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⑪부분 77.28m2를 각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2. 2. 4. 구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라 원고 소유인 서울 강남구 논현동 127-14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지상의 주차장 건설 및 운영사업의 시행자로 지엔파킹 주식회사(이하 지엔파킹이라만 한다)를 지정하고 같은 날 실시협약을 체결하였다. 위 실시협약의 주요 내용은 지엔파킹이 이 사건 토지 위에 주차장을 건설하여 이를 원고에게 기부채납하고 원고는 지엔파킹에게 약 19년 동안 이를 무상 사용할 수 있는 관리운영권을 주는 것이다. 위 실시협약에 따라 지엔파킹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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