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건물 1층 중 별지 논현2호 민자유치주차장 호피스텔팔 라자노(주) 점유도(1층) 도면 표시 가, 나, 라, 다, 가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① 부분 18.6m2와,
나.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건물 6층 중 별지 논현2호 민자유치주차장 호피스텔팔 라자노(주) 점유도(6층) 도면 표시
(1) 마, 바, 노, 고, 터, 커, 마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② 부분 115.41m2
(2) 바, 사, 차, 자, 바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③ 부분 23.1m2
(3) 자, 카, 더, 너, 어, 버, 자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④ 부분 65.4m2,
(4) 서, 어, 처, 저, 서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⑤ 부분 10.4m2,
(5) 퍼, 허, 로, 도, 퍼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⑥부분 30.82m2
(6) 사, 아, 타, 차 사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⑦ 부분 21.78m2,
(7) 카, 타, 거, 파, 카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⑧부분 21.84m2,
(8) 파, 하, 러, 더, 파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⑨ 부분 7.54m2
(9) 하, 거, 머, 러, 하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10부분 7.02m2,
(10) 너, 며, 모, 로, 너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⑪부분 77.28m2를
각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