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7,307,693원과 이에 대하여 2015. 5. 12.부터 2016. 6. 22.까지 연 5%,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이 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01. 8.20. 원고에 입사하여 2015. 3. 13.에 퇴사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2010년까지는 매월 말일경 1년에 12회에 걸쳐 급여 및 상여금을 지급하였고, 피고의 입사일 무렵인 매년 8월 말을 전후하여 금원을 추가로 지급하여 1년에 13회에 걸쳐 급여 등을 지급하였다.
다. 원고는 2011년경 전 직원을 대상으로 퇴직연금에 가입하였고, 피고는 2011. 8. 31. 원고에게 2010. 9. 1.부터 2011. 8. 31.까지의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여 원고가같은 날 중간정산금 3,025,730원을 지급하였다.
라. 피고는 2015. 3. 20. 퇴직급여 14,86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