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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6가단5125685 부당이득금
원고
주식회사 린컴퍼니
피고
A
변론종결
2017. 3. 24.
판결선고
2017. 4. 21.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7,307,693원과 이에 대하여 2015. 5. 12.부터 2016. 6. 22.까지 연 5%,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01. 8.20. 원고에 입사하여 2015. 3. 13.에 퇴사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2010년까지는 매월 말일경 1년에 12회에 걸쳐 급여 및 상여금을 지급하였고, 피고의 입사일 무렵인 매년 8월 말을 전후하여 금원을 추가로 지급하여 1년에 13회에 걸쳐 급여 등을 지급하였다. 다. 원고는 2011년경 전 직원을 대상으로 퇴직연금에 가입하였고, 피고는 2011. 8. 31. 원고에게 2010. 9. 1.부터 2011. 8. 31.까지의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여 원고가같은 날 중간정산금 3,025,730원을 지급하였다. 라. 피고는 2015. 3. 20. 퇴직급여 14,86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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