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9,464,800원 및 이에 대한 2016. 5. 27.부터 2016. 6. 10.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이 유
1. 인정사실
가. 재단법인 국립현대미술관진흥재단(이하 '소외 재단'이라 한다)은 2013. 10. 21. 주식회사 코리아나호텔캐터링(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과 사이에 소외 재단이 운영하는 미술관 내 푸드코트(이하 '이 사건 푸드코드'라 한다)에 대한 입점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소외 회사가 이 사건 푸트코트 운영에 필요한 인테리어 공사, 주방기기, 집기설비 일체 등을 완료하기로 하였다.
나. 소외 회사는 2013. 10. 29.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푸드코트의 주방 전기, 설비, 도시가스 노출 배관, 후드 배관, 이동집기, 카운터, 구조물, 사인물(SIGN), 주방 벽체 일부 철거 공사 대하여 공사대금을 15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