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언론 보도에 대한 명예훼손 손해배상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 A협회는 건설기술 관련 법인이며, 원고 B은 원고 협회의 협회장임.
  • 피고는 언론사 기자로, 원고 협회 및 원고 B과 관련된 기사를 작성하여 게재함.
  • 기사 내용은 원고 협회의 회장 상근직 추진 논란, 원고 B에 대한 형사고발 사건 등을 다룸.
  • 원고들은 피고가 부정적이고 강한 어투를 사용하여 명예를 훼손하였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언론 보도에 의한 명예훼손 여부

  • 법리: 언론매체의 기사가 타인의 명예를 ...

사건
2016가단5124279 손해배상(기)
원고
1. A협회
2. B
피고
C
변론종결
2016. 8. 24.
판결선고
2016. 10. 12.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금 50,000,000원 및 각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각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 A협회(이하 '원고 협회'라 한다)는 1995. 8.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설립되어, D을 회원으로 하며, 회원의 품위 유지 및 복리증진, 건설공사의 견실시공 및 품질관리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2) 원고 B은 2013. 3. 25. 원고 협회 협회장으로 취임하였고, 2016.3. 22. 중임되어 현재 협회장이다. 3) 피고는 E의 국장 겸 기자이다. 나. 피고의 기사 작성 1) 원고 협회는 건설기술 분야 분야별로 대의원을 선출한 후, 회장과 대의원으로 구성된 총회에서 협회장을 선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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