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10. 12. 선고 2016가단5124279 판결 손해배상(기)
원고패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언론 보도에 대한 명예훼손 손해배상 청구 기각
결과 요약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원고 A협회는 건설기술 관련 법인이며, 원고 B은 원고 협회의 협회장임.
피고는 언론사 기자로, 원고 협회 및 원고 B과 관련된 기사를 작성하여 게재함.
기사 내용은 원고 협회의 회장 상근직 추진 논란, 원고 B에 대한 형사고발 사건 등을 다룸.
원고들은 피고가 부정적이고 강한 어투를 사용하여 명예를 훼손하였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언론 보도에 의한 명예훼손 여부
법리: 언론매체의 기사가 타인의 명예를 ...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가단5124279 손해배상(기)
원고
1. A협회 2. B
피고
C
변론종결
2016. 8. 24.
판결선고
2016. 10. 12.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금 50,000,000원 및 각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각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 A협회(이하 '원고 협회'라 한다)는 1995. 8.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설립되어, D을 회원으로 하며, 회원의 품위 유지 및 복리증진, 건설공사의 견실시공 및 품질관리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2) 원고 B은 2013. 3. 25. 원고 협회 협회장으로 취임하였고, 2016.3. 22. 중임되어 현재 협회장이다.
3) 피고는 E의 국장 겸 기자이다.
나. 피고의 기사 작성
1) 원고 협회는 건설기술 분야 분야별로 대의원을 선출한 후, 회장과 대의원으로 구성된 총회에서 협회장을 선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