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고양시 일산동구 C 지상 철근콘크리트조 철근콘크리트지붕 2층 주택 지하층 144.72m2 1층 109.62m2 2층 70.29m2를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이 유
1. 원고 주장 청구원인
가. 원고는 2012. 5.경 D으로부터 고양시 일산동구 C 지상 철근콘크리트조 철근콘크리트지붕 2층 주택 지하층 144.72m2 1층 109.62m2 2층 70.29m2(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합니다) 신축공사를 도급받아 진행하다가, 2013. 10. 21.경 위 건물 외벽 및 지하주차장 출입구에 '유치권 행사 안내문'을 걸고, 베니어합판으로 이 사건 건물 출입구를 막으며, 지하주차장 출입구에 줄을 쳐 옆집에 살던 E으로 하여금 위 건물을 점유·관리하도록 하여 유치권을 행사하였다.
나. 피고는 2015. 6. 12.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F 강제경매 절차에서 이 사건 건물을 낙찰받아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