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유치권 점유 침탈 여부 및 점유회수청구권 행사 요건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점유회수청구는 기각됨.

사실관계

  • 원고는 2012. 5.경 D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를 도급받음.
  • 원고는 2013. 10. 21.경 이 사건 건물 외벽 및 지하주차장 출입구에 '유치권 행사 안내문'을 걸고, 베니어합판으로 건물 출입구를 막고, 지하주차장 출입구에 줄을 쳐 옆집에 살던 E으로 하여금 건물을 점유·관리하도록 하여 유치권을 행사함.
  • E은 지하주차장에 짐을 놓아두고 개를 기르는 등의 방법으로 이 사건 건물을 관리함.
  • 피고는 2015. 6. 12. 강제경매 절차에서 이 사건 건물을...

사건
2016가단5124125 건물명도
원고
A
피고
B
변론종결
2016. 11. 2.
판결선고
2017. 1. 11.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고양시 일산동구 C 지상 철근콘크리트조 철근콘크리트지붕 2층 주택 지하층 144.72m2 1층 109.62m2 2층 70.29m2를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 유

1. 원고 주장 청구원인 가. 원고는 2012. 5.경 D으로부터 고양시 일산동구 C 지상 철근콘크리트조 철근콘크리트지붕 2층 주택 지하층 144.72m2 1층 109.62m2 2층 70.29m2(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합니다) 신축공사를 도급받아 진행하다가, 2013. 10. 21.경 위 건물 외벽 및 지하주차장 출입구에 '유치권 행사 안내문'을 걸고, 베니어합판으로 이 사건 건물 출입구를 막으며, 지하주차장 출입구에 줄을 쳐 옆집에 살던 E으로 하여금 위 건물을 점유·관리하도록 하여 유치권을 행사하였다. 나. 피고는 2015. 6. 12.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F 강제경매 절차에서 이 사건 건물을 낙찰받아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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