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는 B에 대한 확정된 구상금 채권을 보유한 채권자로, 2016. 5. 17. 기준 채권액은 84,260,774원임.
피고는 B과 같은 학교 교사로, 2006. 10. 26. B과 2억 원 대여금에 대한 집행력 있는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이 사건 공정증서)를 작성함.
피고는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초하여 2009. 2. 25. B의 급여에 대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아 2009. 3. 17.부터 2016. 3. 17.까지 B의 급여로부터 2억 원...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가단5121935 부당이득금
원고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
피고
A
변론종결
2017. 5. 11.
판결선고
2017. 6. 15.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84,260,774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소외 B에 대하여 서울서부지방법원 2012가소5373909 구상금 사건 및 같은 법원 2008가소2144402 구상금 사건에서 2012. 9.5. 및 2008. 8. 19. 각 확정된 이행권고결정에 따른 채권을 가지고 있는 채권자로, 원고의 위 채권액은 2016. 5. 17. 현재 84,260,774원이다.
4. 피고는 B과 같은 학교에 근무하던 교사로, 2006. 10. 26. B과 사이에 공증인가 C합동법률사무소 작성 증서 2006년 제7587호로 2004. 4. 20.자 대여금 2억 원에 대한 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