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원고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쌤
담당변호사 ○○○, ○○○, ○○○, ○○○, ○○○
피고1. B 주식회사
2. C
법정대리인 친권자 부( D, 모() E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들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 ○○○
주 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56,683,759원과 이에 대하여 2015. 9. 14.부터 2019. 6. 20.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5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수 있다.청구취지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04,456,571원과 이에 대하여 2015. 9. 14.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피고 C은 2015. 9. 14. 20:30경 자전거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압구정로 309에 있는 한강자전거도로를 동호대교 쪽에서 잠실 쪽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에서 진행하던 원고의 자전거를 발견하고 그 오른쪽으로 추월하게 되었다. 피고 C이 그와 같이 추월하면서 원고를 향해 차임벨을 울리거나 원고에게 지나간다는 말을 하지 않았고, 피고 C의 자전거는 그 뒷바퀴 부분이 원고의 자전거 앞바퀴 부분에 스치면서 지나게 되었다. 그 결과 원고의 자전거가 왼쪽으로 넘어졌고, 그로 인해 원고는 좌측 주관절 탈구등의 상해를 입었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2) 피고 B 주식회사지금 가입하고 5,408,767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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