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3,328,227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0. 1.부터 2016. 8. 24.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이 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1. 7. 11.경 원고 회사에 입사하여 2011. 12.경부터 2015. 11.경까지 영업부 설비팀 과장으로 근무하며 냉동고 등 업소용 주방기구의 입·출고와 전산관리 등을 담당하였다. 원고 회사는 2015. 10.경 재고의 전산상 수량과 실제 수량이 차이가 난다는 것을 발견하고 전수 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피고가 2013. 6.경부터 2015. 9.경까지 원고 회사의 아산 창고에서 서울 본사로 보낸 물품 180여 건에 관하여 아산 창고 근무 여직원이 관리 프로그램에 입력한 자료를 전산상 수정하였음이 드러났다.
나. 피고는 2015. 12. 1.자로 '형편이 어려워 회사 돈을 이용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