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11. 15. 선고 2016가단5120918 판결 소유권확인

각하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토지 소유권 확인 청구 소송에서 확인의 이익 부존재 및 선대 동일인 주장 불인정으로 인한 각하 판결

결과 요약

  • 원고들의 토지 소유권 확인 청구 소송이 확인의 이익이 없으며, 사정명의인과 원고들의 선대가 동일인이라는 주장이 인정되지 않아 각하됨.

사실관계

  • 일제강점기 토지조사부 및 구토지대장에 따르면, 이 사건 1, 2 토지는 1915. 12. 23. 경기 용인군 G에 거주하는 H이 사정받은 것으로 기재됨.
  • H의 주소는 1938. 1. 1. 경기 용인군 I로 변경 기재됨.
  • 원고들의 선대인 M은 1925. 10. 22. 사망하였고, 그의 장남 K가 호주상속을 하였으며, K는 1930. 7. 1. ...

사건
2016가단5120918 소유권확인
원고
1.A
2. B
3. C
4. D
피고
대한민국
변론종결
2016. 10. 11.
판결선고
2016. 11. 15.

주 문

1. 원고들의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10분의 3 지분은 원고 A의, 10분의 3 지분은 원고 D의, 10분의 2 지분은 원고 B의, 10분의 2 지분은 원고 C의 각 소유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일제강점기 조선총독부 임시토지조사국에서 작성한 토지조사부의 기재에 따르면 경기 홍천군 E 전 849평(이하 '이 사건 1 토지'라고 한다), F 전 902평(이하 '이 사건 2토지'라고 한다)은 1915. 12. 23. 경기 용인군 G에 거주하는 H이 사정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구토지대장에도 1915. 12. 23. 경기 용인군 G에 거주하는 H이 사정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1938. 1. 1. 위 H의 주소가 경기 용인군 I로 주소변경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경기 광주시 J에 본적을 둔 K의 제적등본에는 아래와 같이 기재되어 있다. (1) K의 본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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