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들의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청구취지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10분의 3 지분은 원고 A의, 10분의 3 지분은 원고 D의, 10분의 2 지분은 원고 B의, 10분의 2 지분은 원고 C의 각 소유임을 확인한다.이 유
1. 기초사실
가. 일제강점기 조선총독부 임시토지조사국에서 작성한 토지조사부의 기재에 따르면 경기 홍천군 E 전 849평(이하 '이 사건 1 토지'라고 한다), F 전 902평(이하 '이 사건 2토지'라고 한다)은 1915. 12. 23. 경기 용인군 G에 거주하는 H이 사정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구토지대장에도 1915. 12. 23. 경기 용인군 G에 거주하는 H이 사정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1938. 1. 1. 위 H의 주소가 경기 용인군 I로 주소변경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경기 광주시 J에 본적을 둔 K의 제적등본에는 아래와 같이 기재되어 있다.
(1) K의 본적은지금 가입하고 5,594,335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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