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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6가단5120642 대여금
원고
A
피고
B
변론종결
2016. 8. 9.
판결선고
2016. 8. 30.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9,908,000원 및 그 중 19,800,000원에 대하여는 2015. 4. 29.부터 같은 해 9. 30.까지 연 2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108,000원에 대하여는 2016. 5.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1,394,800원 및그 중 19,800,000원에 대하여는 2015. 4. 29.부터 같은 해 9. 30.까지 연 2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1,594,80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2016. 5. 25.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사돈관계이며 남편의 친구인 C과 함께 2013. 6. 초경부터 카자흐스탄에서 'D'란 상호로 액세서리 사업을 하게 되었는데, 피고가 물품을 구입하여 카자흐스탄 으로 보내주면 C이 현지에서 이를 판매하는 방식으로 운영하였다. 나. 한편 원고는 C과 위 액세서리 사업에 투자하기로 약정하고, 한국에 있는 피고에게, 2014. 1. 16. 미화 1만 달러를, 같은 해 2. 5. 미화 8,000달러를 각 지급해 주었는데, 피고는 위각 돈을 지급받으면서 별지와 같은 각 현금보관증을 작성해 주었다. 다. 피고는 C에게,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위 돈 중 4,500~5,000달러 정도는 현금으로 보내고, 나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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