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는 서울 중구 C 대 1m2의, 11/17 지분에 관하여 원고 A에게, 6/17 지분에 관하여 원고 B에게 각 1956. 6. 7.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이 유
1. 인정 사실
가. 당사자 관계
원고 A은 망 D(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장남, 원고 B은 망인의 딸이다. 망인은 1983. 12. 15. 사망했고, 당시 원고 B은 혼인으로 동일가적 내에 있지 않았다. 망인에게는 원고들 외에 처 E, 차남 F도 있었는데, E는 1996. 5. 2. 사망했고, F은 2006. 8. 24. 1955. 10. 1.자 실종기간 만료로 인한 실종선고가 확정되었다(서울가정법원 2005느 단7986호).
나. 토지 매매계약 및 소유권이전등기와 분할
① 망인은 1956. 6. 7. 피고와 사이에, 귀속재산이었던 서울 중구 G 대 36.4m2와 C 대 6홉(2m2)을 일괄하여 피고로부터 대금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