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6. 6. 17.부터 2017. 4. 21.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2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연예인이고, 피고는 인터넷신문인 'B'(C)를 전자적으로 발행하는 회사이다.
나. 피고는 D자 B에 'E'라는 제목으로 별지와 같은 내용의 기사(이하 '이 사건 기사'라고 한다)를 게재하였다.
다. 원고는 영화 'F'(이하 '이 사건 영화'라고 한다)에 출연한 사실이 없다.
라. 원고는 2016. 3. 1. 친지들로부터 이 사건 기사의 게재 사실을 듣고 2016.3.2. 피고에게 내용증명우편을 통하여 법적 조치를 취할 것임을 통보하였다.
마. 피고는 원고의 위 통보를 받고 2016. 3. 8. 네이버, 다음 등의 포털사이트에서 이 사건 기사를 삭제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기사는 보도 후 타 지금 가입하고 5,125,101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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