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소 중 피고들의 원고에 대한 서울고등법원 2008나61648호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 중 38,258,714원에 관한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하는 부분을 각하함.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기각함.
이 법원이 2016카정30420호 강제집행정지 신청사건에 관하여 2016. 9. 2. 한 강제집행정지결정을 취소함.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피고들이 원고 등을 상대로 제기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가합2314호 소송에서 원고는 피고들에게 96,857,142원 및 지연손해금...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가단5117684 청구이의
원고
A
피고
1. B 2. C
변론종결
2017. 1. 13.
판결선고
2017. 2. 17.
주 문
1. 이 사건 소 중 피고들의 원고에 대한 서울고등법원 2008나61648호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 중 38,258,714원에 관한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하는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이 법원이 2016카정30420호 강제집행정지 신청사건에 관하여 2016. 9. 2. 한 강제집행정지결정을 취소한다.
4.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들의 원고에 대한 서울고등법원 2008나61648호 판결 및 서울고등법원 2015나2074259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을 각 불허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들이 원고 등을 상대로 제기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가합2314호 소송에서 2008. 5. 27. '원고는 피고들에게 96,857,142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1. 17.부터 2008. 5. 27.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었고, 이에 대하여 쌍방이 서울고등법원 2008나61648호로 항소하여 2009. 4. 16. '1심 판결을 변경하여 원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