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청구이의의 소에서 강제집행 종료 부분의 소의 이익 및 청구이의 판결의 집행력 배제 여부

결과 요약

  • 이 사건 소 중 피고들의 원고에 대한 서울고등법원 2008나61648호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 중 38,258,714원에 관한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하는 부분을 각하함.
  •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기각함.
  • 이 법원이 2016카정30420호 강제집행정지 신청사건에 관하여 2016. 9. 2. 한 강제집행정지결정을 취소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피고들이 원고 등을 상대로 제기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가합2314호 소송에서 원고는 피고들에게 96,857,142원 및 지연손해금...

사건
2016가단5117684 청구이의
원고
A
피고
1. B
2. C
변론종결
2017. 1. 13.
판결선고
2017. 2. 17.

주 문

1. 이 사건 소 중 피고들의 원고에 대한 서울고등법원 2008나61648호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 중 38,258,714원에 관한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하는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이 법원이 2016카정30420호 강제집행정지 신청사건에 관하여 2016. 9. 2. 한 강제집행정지결정을 취소한다. 4.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들의 원고에 대한 서울고등법원 2008나61648호 판결 및 서울고등법원 2015나2074259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을 각 불허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들이 원고 등을 상대로 제기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가합2314호 소송에서 2008. 5. 27. '원고는 피고들에게 96,857,142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1. 17.부터 2008. 5. 27.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었고, 이에 대하여 쌍방이 서울고등법원 2008나61648호로 항소하여 2009. 4. 16. '1심 판결을 변경하여 원고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407,910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