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 주식회사 A, B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8,134,230원 및그 중 38,134,140원에 대한 2016. 4. 28.부터 2016. 8. 17.까지는 연 1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가. 피고 B과 피고 농업회사법인 C 사이에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2015. 6. 30. 체결된 매매계약을 28,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나. 원고에게,
1) 피고 농업회사법인 C는 28,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2) 피고 D은 피고 농업회사법인 C와 공동하여 원고에게 위 1)항 금원 중 9,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연 5%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 할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