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사해행위취소 및 가액배상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 주식회사 A, B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8,134,23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피고 B과 피고 농업회사법인 C 사이의 부동산 매매계약은 28,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됨.
  • 피고 농업회사법인 C는 원고에게 28,000,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피고 D은 피고 농업회사법인 C와 공동하여 원고에게 9,000,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사실관계

  • 원고는 피고 A과 피고 B에 대해 구상금 채권을 가짐.
  • 피고 B은 2015. 6. 30.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피고 농업회사법인 C(이하 '피고 법인')에게 매...

사건
2016가단5115435 구상금
원고
신용보증기금
피고
1. 주식회사 A
2. B
3. 농업회사법인 C
4. D
변론종결
2017. 5. 17.
판결선고
2017. 6. 14.

주 문

1. 피고 주식회사 A, B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8,134,230원 및그 중 38,134,140원에 대한 2016. 4. 28.부터 2016. 8. 17.까지는 연 1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가. 피고 B과 피고 농업회사법인 C 사이에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2015. 6. 30. 체결된 매매계약을 28,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나. 원고에게, 1) 피고 농업회사법인 C는 28,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2) 피고 D은 피고 농업회사법인 C와 공동하여 원고에게 위 1)항 금원 중 9,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연 5%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 할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피고 주식회사 A, B에 대한 각 청구에 관한 판단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은 사실은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A'이라고 한다) 사이에서는 피고 A이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에 의하여 이를 자백한 것으로 간주되고, 원고와 피고 B 사이에서는 다툼이 없다. 따라서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주문 제1항 기재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농업회사법인 C, 피고 D에 대한 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원고와 피고 농업회사법인 C(이하 '피고 법인'이라고 한다) 사이에서는, 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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