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83,704,320원과그 중 283,703,648원에 대하여 2013. 1. 9.부터 2013. 6. 15.까지는 연 12%, 그 다음날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8. 8.29.과 2009. 3. 2. 주식회사 영진산전(이하 '영진산전'이라 한다)과 사이에 영진산전의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대출금 상환채무의 지급을 담보하는 각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
나. 피고 주식회사 호명전력(이하 '피고 호명전력'이라 한다)은 영진산전의 일부(전기 공사업)를 분할합병하고 2012. 1. 30. 분할합병등기를 마쳤다.
다. 영진산전은 2012. 11. 8. 원리금을 연체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원고는 2013. 1. 9. 중소기업은행에 대출금 채무를 대위변제하였다.
라. 원고는 영진산전 등에 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