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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6가단5112894 구상금등
원고
신용보증기금의 소송수계인 A
피고
B
변론종결
2017. 1. 10.
판결선고
2017. 2. 14.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1/2지분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등기계 2016. 3. 16. 접수 제5366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부인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신용보증기금은 'C'이라는 개인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운영하던 원고와 사이에 2009. 2. 18. 보증금액 95,000,000 원, 거래기간 2009. 2. 18.부터 2010. 2. 17.까지로 정하여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고 위 약정에 의하여 신용보증서(보증비율 95%)를 발급해 주었고, 원고는 같은 날 위 신용보증서에 기하여 기업은행 양재동지점으로부터 '중소기업자금대출' 명목으로 100,000,000원을 대출받았으며, 그후 위 보증기간은 2016. 12. 9.로, 보증금액은 66,300,000원으로 각 변경되었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사업의 동업자인 피고와 함께 2009.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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