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 주식회사 A, 피고 B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73,433,970원 및 그중 173,133,879원에 대하여 2016. 1. 8.부터 2016. 7. 15.까지 연 12%,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가. 피고 B과 피고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5. 7. 20. 체결된 매매계약을 63,5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하고,
나. 피고 C은 원고에게 63,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확정일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이 유
1.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 B에 대한 청구
가.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중 위 피고들 해당부분 기재와 같다.
나.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2. 피고 C에 대한 청구
가. 기초사실
별지 청구원인 제1의 가 내지 다항 기재 각 사실 및 피고 B이 2015. 7. 20. 피고 C과 피고 B 소유이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 C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 해 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나. 피보전채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