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부동산 매매계약 취소 및 매매대금 반환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F 토지 매매계약 취소 및 매매대금 반환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서울 동대문구 B 일대는 2005년경 C 주택재개발정비구역으로 지정되었고, 재개발조합이 설립되어 2007. 9. 13. 사업시행인가를 받았으나, 재개발조합 설립인가처분은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요건 미비로 무효 판결이 확정됨(대법원 2011두7656).
  • D 토지는 정비구역에 포함된 토지로, 피고가 단독 소유하다가 E 등에게 일부 지분을 매도하여 공유자가 됨.
  • E은 2001. 4. 20.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D 토지 중 50.3/164...

사건
2016가단5112375 매매대금반환
원고
A
피고
대한민국
변론종결
2017. 1. 18.
판결선고
2017. 2. 15.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2,707,300원과 이에 대하여 2011. 6. 1.부터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 사실 가. 서울 동대문구 B 일대는 구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해 2005년경 C 주택재 개발정비구역(이하 정비구역이라 한다)으로 지정되었고, C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하 재개발조합이라 한다)이 설립되어 주택재개발사업을 진행한 결과 2007. 9. 13. 동대문구청장의 사업시행인가를 받았다. 그러나 이후 일부 조합원이 동대문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조합설립무효확인 소송에서 동대문구청장의 재개발조합 설립인가처분은 구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125,142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