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 B 일대는 2005년경 C 주택재개발정비구역으로 지정되었고, 재개발조합이 설립되어 2007. 9. 13. 사업시행인가를 받았으나, 재개발조합 설립인가처분은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요건 미비로 무효 판결이 확정됨(대법원 2011두7656).
D 토지는 정비구역에 포함된 토지로, 피고가 단독 소유하다가 E 등에게 일부 지분을 매도하여 공유자가 됨.
E은 2001. 4. 20.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D 토지 중 50.3/164...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가단5112375 매매대금반환
원고
A
피고
대한민국
변론종결
2017. 1. 18.
판결선고
2017. 2. 15.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2,707,300원과 이에 대하여 2011. 6. 1.부터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 사실
가. 서울 동대문구 B 일대는 구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해 2005년경 C 주택재 개발정비구역(이하 정비구역이라 한다)으로 지정되었고, C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하 재개발조합이라 한다)이 설립되어 주택재개발사업을 진행한 결과 2007. 9. 13. 동대문구청장의 사업시행인가를 받았다. 그러나 이후 일부 조합원이 동대문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조합설립무효확인 소송에서 동대문구청장의 재개발조합 설립인가처분은 구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