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는 디자인 기획 및 그래픽 디자인 업무를 취급하는 자이고, 피고는 화장품 및 화장품 원료 연구개발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임.
2014. 6. 19. 원고는 지인을 통해 피고의 기술연구소 효능연구팀장 E을 소개받아 피고가 F와 공동사업을 진행한다는 내용을 개략적으로 들음.
E은 2014. 6. 20. 원고에게 메일을 보내 피고의 신제품 개발 프로젝트에 대한 협력을 요청함.
원고는 2014. 6. 26. E에게 구체적인 업무 진행 논의의 필요성을 언급하는 답...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가단5112139 기타(금전)
원고
A
피고
주식회사 B
변론종결
2017. 10. 13.
판결선고
2017. 12. 15.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0,000,1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이라는 상호로 디자인 기획, 그래픽 디자인 등의 업무를 취급하는 자, 피고는 화장품 및 화장품 원료의 연구개발업, 세정제품 및 그 원료의 연구개발업 등을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4. 6. 19. 지인인 D을 통하여 피고의 기술연구소 효능연구팀장인 E을 소개받았고, 그 자리에서 E으로부터 피고가 F와 공동사업을 진행한다는 내용을 개략적으로 듣게 되었다.
다. 위 E은 2014. 6. 20. 원고에게 메일을 보냈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